공정거래법 개정안

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공동협상할 때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에 대한 규제도 묶였습니다. 이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며, 개편될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'을'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가맹점주·소상공인 영향

이 개정안은 매출이 15억~140억원 이하인 소기업과 자산총액 5,000억원 이하인 기업에 해당해, 국내 소기업의 98.2%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대기업과의 협상시 담합 규제가 면제되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더욱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현시점 직접적인 비용·수익 변화는 제한적입니다.

전문가 조언

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: 본사와의 계약에서 거래조건 등이 명시된 부분을 확인하고, 협상 가능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.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: 새 법령 적용 여부와 협상 가능 품목을 본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