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가맹점주단체 등록 기준 변경
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가 가맹점주단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기존에는 가맹점 전체의 10% 이상이 동의해야 단체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, 신규 법령 개정으로 이 하한이 낮아질 전망입니다. 이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본사와 점주들 간의 입장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나,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갈등의 본질
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주로 대표성 문제에서 시작됩니다. 본사는 더 많은 점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, 일부 점주는 속도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. 이 법령 변경은 모든 규모의 프랜차이즈에 영향을 미치지만, 특히 중소형 프랜차이즈일수록 큰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.
실무 포인트
담당자에게 확인: 현재 가맹점주단체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에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 계약서 점검 포인트: 가맹점주단체 관련 조항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성 검토.
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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