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과징금 심의
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20일 배달앱 '배달의민족'(배민)의 최혜대우 관련 혐의에 대한 과징금 심의에 본격 착수합니다.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에게 다른 곳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라는 것으로,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에 해당합니다. 두 플랫폼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8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가맹점주·소상공인 영향
과징금 부과는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수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최혜대우 요구가 인정되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약 7000억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.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가맹점주들은 계약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전문가 조언
가맹계약서상 '최혜대우'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.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구조와 변경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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